강릉시, 향토문화유산 지정 '발벗고 나섰다'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 전부 개정

강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지난 6월 '강릉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시 지정 문화재인 향토문화유산 지정의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강릉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위원회'를 8월 중 개최하여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향토문화유산과 관련된 내용을 심의한다.

▲강릉시는 지난 6월 '강릉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시 지정 문화재인 향토문화유산 지정의 체계를 마련했다. ⓒ강릉시

2020년 1월 강릉시 향토문화유적* 전수조사 및 활용방안 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 및 소유자(관리자) 등의 신청을 거친 후 '강릉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 지정 문화재인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향토문화유적(315개소) : 누정 14개소, 효열각 33개소, 사우 57개소, 봉수대 및 성곽 13개소, 시비 30개소, 고인돌 및 고분 14개소, 서낭당 154개소 등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게 되면 시 지정 문화재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 설치 및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향토문화유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강릉시는 9~10월 중 향토문화유적 소유자(관리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강릉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강릉시 제1호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할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사라져가는 우리 지역의 향토문화를 늦었지만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정해서 관리, 보존해 나가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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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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