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1년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조사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둔 국가승인통계(제114037 호)로, 농촌진흥청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이 농촌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세울 때 사용하는 매우 중요한 통계이다.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는 5년 주기(1년 차 종합조사, 2~5년 차 부문별 조사)로 이뤄지며, 올해는 보건의료, 사회안전망과 복지서비스 부문을 조사한다.
조사기간 동안 공동 연구기관(코뮤니타스) 직원이 농촌지역(읍면) 4000가구를 직접 방문해 만 19세 이상의 가구주 또는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면접 조사한다.
코뮤니타스 직원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응 지침을 숙지하고 가구를 방문한다.
조사 대상자의 답변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되고, 그 결과는 농촌 삶의 질 파악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된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홍석영 과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문화가 자리를 잡으면서 농촌지역 조사가 많이 어려워졌다"라며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는 정책 수립 기본 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조사를 위해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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