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본격시행

"지역농산물 생산·유통·소비 지원 근거 마련"

고창군 고구마 수확 현장 자료사진ⓒ고창군

전북 고창군이 군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를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고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는 지역 주민에게 품질 좋은 지역 먹거리를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먹거리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5년마다 지역먹거리 전략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먹거리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발전을 위해 민관 울력의 '먹거리 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정책의 수립과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게 된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11개 사업에 총 사업비 113억 원을 확보했다.

지난 6월에는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지원사업' 1호점을 심원면 하전리에 개장해 성황리에 운영하고 있다.

내년에도 ▲교육·홍보지원 ▲안전·품질관리 ▲기획생산체계구축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식품소재 및 반가공사업육성 ▲저온유통체계 저온시설 및 차량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총 3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푸드플랜 추진에 탄력을 받아 고창군민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군민과 농업인이 상생할 수 있는 먹거거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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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관

전북취재본부 박용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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