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주민세 사업소분 50% 한시 감면…1700개 사업장 혜택

지방세법 개정으로 8월에 1번만 납부

경남 산청군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8월에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 주민세는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과 8월에 부과·고지되던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 등 2차례에 걸쳐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돼 8월에 한번만 납부하면 된다.

군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납세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8월 중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산청군청 전경ⓒ산청군

송달받은 납부서상 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인터넷(위택스)을 통해 재신고하거나 우편·팩스와 방문을 통해 서면신고하면 된다.

달라진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 원 이상)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5만 5000원이 부과된다.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만 5000원~22만 원의 기본세액이 적용되며 연면적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장은 1제곱미터당 250원의 세액을 합산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산청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납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을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이번 조치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자본금 30억 원 이하의 법인만 해당)는 기존 5만 5000원에서 50% 감면된 2만 7500원의 기본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지역 내 1700여개 사업장이 약 4700만 원의 세제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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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경남취재본부 김성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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