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저소득층 국민지원금 지원…1인당 1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5400명 대상

경남 거창군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한부모 가족 등 5400명에게 1인당 10만 원의 추가 국민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국민상생지원금 소득하위 88% 이하인 국민에게 지원하는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원된다.

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으로 4인 가구 기준 40만 원, 5인 가구는 50만 원으로 가구원수당 10만 원씩 추가 지급된다.

▲거창군청 전경ⓒ거창군

군은 현재 법적 보호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등의 대상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격을 조회해 보장 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오는 24일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성진

경남취재본부 김성진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