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청년들 주거생활에 '파란불'

김해시의회 김진규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 통과

김해지역 청년들의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이 추진됐다.

김해시의회 김진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해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이 지난 제23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청년 주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이를 통한 청년 자립기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제정된 셈이다.

▲김진규 김해시의회 의원. ⓒ프레시안(조민규)

이에 따라 김해시가 청년층에 대한 청년주택 공급사업과 청년 전월세보증금 등 이자지원 사업, 청년가구의 임대료 보조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보면 △청년의 소득수준에 따른 주택공급 및 주거비 지원 △준주택 및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해 양질의 주택공급 촉진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우선지원을 통해 청년층 주거수준 향상 등을 청년주거정책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다 청년주거기본계획의 수립·청년주거기준의 설정·청년주거사업·청년주거실태조사·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진규 의원은 "조례안 제정으로 국비나 도비의 예산 도움 없이 기초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청년의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거문제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청년들의 일자리문제·복지 등에 대해서도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해 청년들이 살기 좋은 김해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