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산림조합장, 상식 밖 갑질 인사로 구설수

전출 직원...본인의 의사를 무시한 채 발령 vs A조합장...정당한 절차에 의한 인사 단행으로 규정상 문제없다

경북 김천시산림조합장이 상식 밖의 인사에 개입한 의혹으로 구설에 올랐다.

30일 산림조합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3월에 임기를 시작한 A조합장이 김천시산림조합 직원 15명 중 5명을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사를 단행했다고 한다.

▲김천시산림조합

2020년 초 당시 전무로 재직 중이던 B씨는 상무로 직책이 강등 당해 김천에서 차로 2시간 걸리는 봉화산림조합으로 발령을 받았다.

그는 A조합장이 자신을 전출시키기 전 자신의 아버지를 불러 “자식이 술을 마시고 나에게 큰 실수를 했다. 전출을 보내야 하는데 부모님이 김천에 계시니까 근거리로 보내도록 하겠다”고 말하는 등 가족에게 불안감을 심어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자신이 업무의 소홀이나 태만 등 다른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 A조합장이 “나는 무조건 당신이 싫다”는 말은 들은 후 전출됐다면서 그땐 너무 황당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직원 C씨는 “전출 이틀을 앞두고 본인의 의사도 무시한 채 갑자기 발령을 내 그만두라는 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았다”며 “자신이 결코 잘못이 없었는데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A조합장이 단종 건설업체와 장비업체 사장을 소개해 줬는데 정당한 절차가 아니라서 하도급을 주지 않고 있었더니 두 달 뒤 바로 보복성 인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갑자기 전출을 보내는 것은 그만두라는 이야기”라며 “소송을 하면 이기겠지만 그렇게 하면 같은 조직에서 생활하기가 힘들 것 같아 지금껏 참아왔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각 지역 산림조합 간 직원의 전출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생활권이 다른 곳으로 전출시킬 때는 당사자의 동의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이 안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조합장은 “산림조합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인사위원회를 거쳐 정상적인 인사를 단행했으며, 규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에게 전출 사실을 미리 알린 것은 맞지만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랬다. 단종 업체를 소개해 준 것은 맞지만 그 업체에 공사를 주지 않아 보복성 인사를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다”고 해명했다.

조합 내부와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직권을 남용해 상식 밖의 인사를 단행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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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석

대구경북취재본부 백종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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