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야외 휴식 공간 내 행위제한 행정명령 발령

오후 8시 이 후 음주·취식 금지 및 하천·계곡 마스크 착용 의무

경남 거창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요관광지, 계곡, 강변둔치 등 야외 휴식 공간 내에서의 야간 음주·취식행위 등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극심해지고 여름철을 맞아 주요 관광지와 계곡, 강변둔치에 방문객과 이용자 증가로 지역사회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해 긴급 대책이 필요해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행정명령 기간은 29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로 적용대상지는 여름철 이용객이 많은 위천 수승대관광지 일원, 북상계곡 일원, 건계정∼한들교 구간에 이르는 강변 둔치 등이다.

▲거창군청 전경ⓒ거창군

처분대상자는 해당 장소의 물놀이 이용객과 방문자로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음주·취식 금지, 하천·계곡 마스크 착용 의무(입욕시간 중 물놀이, 주간시간 중 취식 시 예외) 등으로 위반 시에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4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일부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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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경남취재본부 김성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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