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유흥시설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원평동 유흥주점發 대규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

경북 구미시는 유흥시설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자 감염 차단을 위해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18일 구미시 원평동 소재 A주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후 대규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구미시청 전경ⓒ구미시

이에 따라 시는 21일 0시부터 8월 3일 24시까지 2주간 312곳 유흥시설의 영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결정했다.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형사고발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배용수 구미시 부시장은 "집합금지 기간 기동단속반을 가동해 행정명령 위반 업소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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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석

대구경북취재본부 백종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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