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22일부터 8월4일까지 2주간

지난 1주일간 확진자 하루 평균 48.9명 발생에 따른 조치

▲허태정대전시장, 설동호대전시교육감, 송정애대전경찰청장, 장종태서구청장이 19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코로나19감염병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 브리핑을 합동으로 진행 하고있다.ⓒ대전시

대전시가 오는 22일부터 8월 4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일주일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42명, 하루 평균 48.9명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이어지는 데 따른 조치다.

거리두기 3단계 시행으로 식당,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저녁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금지된다.

저녁 10시부터는 공원과 하천 등 야외에서 음주행위도 할 수 없다. 단 식당과 카페는 이 시간 동안에도 포장, 배달이 허용된다

목욕장업·방문판매 등을 위한 홍보관, 모든 실내 체육 시설도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해야하며 공원·하천 등 야외 모든 곳에서 이뤄지는 음주 행위도 오후 10시부터 금지된다.

결혼식·장례식을 포함한 모든 행사 참석 인원은 49명 이하로 사적 모임 인원도 직계가족을 포함해 4명까지 만날 수 있다.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할 수 있고, 종교시설은 좌석 수 20%까지 수용할 수 있으며 집회는 20인까지만 가능하다.

시는 방역현장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5개 자치구와 대전경찰청, 대전시교육청 등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 2000여 명을 특별 합동점검반으로 편성해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또한 방역지침을 위반한 업소에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10일간 운영 중단 명령과 재난지원금 지급 제외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밖에 시는 코로나19 감염원을 찾기 위해 시청 소속 보건 직렬 30명의 업무를 일시 중단하고 역학조사 요원으로 2주일간 투입해 n차 감염원을 찾는데 주력한다.

허태정 시장은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5개 구청장과 협의해 조정하기로 했다"며 "확산세를 차단하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인 만큼 2주간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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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세종충청취재본부 이동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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