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 금어기 불법 해루질 안 돼요"…부안군, 해안 순찰 강화

이한수 부안군의원은 매일 차량방송 통해 불법행위 근절 홍보

▲전북 부안군이 꽃게 금어기를 맞아 불법 해루질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 가운데 현장을 순찰하기 앞서 어민과 관계자들이 안전을 다짐하고 있다. ⓒ부안군

전북 부안군이 꽃게 금어기인 8월 20일까지 불법 해루질 근절을 위해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어업감독 공무원 중심의 자체 단속과 부안해양경찰서·전북도 등 유관기관의 합동 단속 등 ‘쌍끌이’로 진행된다.

단속은 해안가와 어촌계 양식장, 해수욕장 등 불법 해루질 피해가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또 어업인 단체에서도 꽃게 금어기 현수막을 제작해 해루질 행위가 성행하는 양식장 및 해안가 등에 부착하고 꽃게 금어기 해루질 불법 포획을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어민들이 순번을 정해 야간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한수 부안군의원은 수산자원 보호를 통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직접 트럭에 방송장치를 설치해 해루질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홍보활동을 실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호성 부안군 해양수산과장은 “꽃게 수산자원 번식보호를 위해 꽃게 금어기 동안 불법 해루질 행위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누구든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금어기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어업인이 정해진 어구 또는 방법을 위반해 단속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여름철에 해루질 행위로 금어기, 금지체장 등을 위반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게 되면 과태료 80만원이 부과되므로 탐방객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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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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