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확산 막아라"…전북 자치경찰위 '1호 명령' 발령

도-시군-전북경찰청 합동 방역수칙 위반 특별단속 실시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13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이형규 위원장 주재로 제5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1호 지휘명령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특별점검을 의결하고 있다. ⓒ전북도

출범 한 달을 맞은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합동점검'을 제1호 지휘‧명령으로 발령했다.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의 가파른 증가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1호 명령을 발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앞서 13일 개최된 제5차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도내 자체 방역점검을 위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유흥시설 특별단속 관련 경찰청장 직접 지휘·명령 발령 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전북경찰청장에게 '방역수칙 위반 단속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대해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유흥시설 특별단속을 적극 시행하는 한편 현장 경찰관이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현장 경찰관 안전에도 유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1호 지휘·명령을 의결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에 따라 전북경찰청은 도와 시‧군 방역당국과 협력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특별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형규 전북도 자치경찰위원장은 "도민의 삶을 위협하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은 어느 한 기관의 업무가 아니며 모든 국가행정과 지방행정이 한뜻과 한 방향으로 대처해야 한다"면서 "이번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전북경찰청에서도 선제적·예방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