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여름철 '나홀로 농작업' 위험…짧게 자주 쉬어야"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위한 농작업 안전관리 요령 안내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은 장마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33도 이상의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농업인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농작업 안전관리 요령을 제시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1078명(남 833명, 여 245명)으로 낮 시간대(정오~오후 5시)에 전체 환자의 절반 이상이 발생했고, 오후 3시5~4시 사이에 환자 발생이 가장 많았다.

여름철 한낮에 논, 밭, 시설하우스 등 그늘이 없는 곳에서 장시간 농작업을 할 경우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의식저하 등 열로 인한 급성질환이 발생하기 쉬우며, 방치할 경우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특히 고온에 취약한 고령농업인의 경우 온열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름철 노지작물 재배지와 시설하우스에서 농작업을 할 경우 가능한 아침‧저녁 시간대에 농작업을 하고, 정오 12~ 오후 5시 사이에는 반드시 쉬도록 한다.

농작업은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최소 2인이 함께 하도록 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해 휴대전화는 반드시 챙긴다.

농작업자는 모자, 긴 옷 등으로 햇볕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막고, 45~50분 정도 작업 한 뒤에는 나무그늘이나 미리 설치한 그늘막에서 10~15분 정도로 휴식한다.

얼린 물병이나 아이스팩 등을 준비해 체온을 식히고, 술이나 카페인이 든 음료 대신 시원한 물을 자주 많이 마시도록 한다.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빨리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옷을 헐렁하게 해 준 뒤 얼린 물병 등을 이용해 체온을 식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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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만 물이나 이온음료 등을 마시게 하고, 의식이 없는 경우는 신속히 119에 연락해 조치를 취한다.

농촌진흥청은 여름철 농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요령을 담은 홍보안내문(리플릿), 모바일 동영상 등을 제작해 지방농촌진흥기관에 제공해 널리 알리고 있다.

농촌자원과 박정화 과장은 "여름철에는 무리하게 농작업을 하지 말고 같이 일하는 작업자가 이상증상이 없는지 자주 살피도록 하며 '물‧그늘‧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 준수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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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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