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1억 3000만 원 납세고지

ⓒ정읍시

전북 정읍시가 건축물과 주택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71억 3000만 원을 납세고지 했다고 13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3.92%, 공동주택가격은 1.19% 각각 상승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로 인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에 대한 납부세액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된다.


또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세율 특례로 과표구간별 세율이 0.05% 인하돼 부과된다.

한편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ATM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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