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은 지난 9일 생후 20개월 된 아기 사망 사건 관련 사체유기 혐의로 친모 A(20대, 여) 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일 새벽시간 대전 대덕구 중리동 주택에서 남편 B 씨가 생후 20개월 된 친딸을 이불에 덮어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자 거주지 화장실에 있는 아이스박스에 유기한 혐의다.
경찰은 사체는 국가수에서 부검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폭행 과정은 부검 결과와 친모 진술을 토대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당일 피해 아동의 외할머니가 A 씨와 B 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수소문해서 이들이 피해 아동과 함께 사는 집을 찾았고 현장에서 딸을 보여주지 않는 것과 평소 B 씨가 피해 아동을 심하게 학대했다는 말을 듣고 112에 신고했다.
한편 경찰은 공개수사 여부는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도주한 친부 B 씨를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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