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지난달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 968건에 대해 26억 9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재산세 부과 대비, 재산세가 1억 6200만 원이 감소했으며 올해부터 적용된 1세대 1주택 세율특례와 착한임대인 건축물 감면 및 고급오락장 건축물 중과세 감면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해 재산세 부과 대비, 재산세가 1억 6200만 원이 감소했으며 올해부터 적용된 1세대 1주택 세율특례와 착한임대인 건축물 감면 및 고급오락장 건축물 중과세 감면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7월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재산세가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되고 또한 부동산 압류, 채권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위택스,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CD/ATM기를 이용해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다.
한편, 태백시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았으나 바쁜 일상생활 등으로 납부기간이 지나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납기 도래 전 납부기한 안내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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