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올해 12월까지 준공 후 10년 이상 지난 시설물의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는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시설물의 관리 현황, 안전 상태, 적정한 안전 관리 시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제3종시설물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이다.
시설물의 안전상태에 따라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등의 3단계로 구분되며 지정검토로 안전상태가 평가된 시설물은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어 의무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고성군은 하반기에 지정 고시를 거쳐, 제3종시설물 지정여부를 시설물 소유자 및 관리주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면 시설물 관리대장과 설계도 제출(지정·고시된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제출(매년 2월 15일까지), 정기안전점검 실시(지정‧고시된 후 다음 반기부터)와 결과(점검‧진단 완료 후 30일 이내)를 제출해야 한다.
고성군 관계자는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통해 사전에 재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요인을 차단하여 군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는 꼭 필요한 과정으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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