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부동산 투기 혐의 구미시의원 구속

개발예정지 일대 사들인 혐의…

5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이윤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미시의회 의원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북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개발 예정지 일대 땅을 사들인 혐의로 구미시의원 A 씨를 부동산 투기 등의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구미시의회 전경ⓒ구미시의회

구미 꽃동산공원은 68만8860㎡의 면적에 7400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해 체육시설, 문화시설, 테마숲길 등의 공원 지역과 공동주택, 학교, 메디컬센터 등의 비 공원시설이 포함된 민간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중이며, 공동주택 2872가구가 건설될 계획이다.

경북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는 A 씨 외에 또 다른 구미시의원 1명에 대해서도 부동산 투기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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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석

대구경북취재본부 백종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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