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10일부터 25일까지 16일간 음주운항 특별단속

▲군산해경이 낚시어선 선장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다ⓒ군산해양경찰서

전북군산해양경찰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상에서 음주 운항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군산해경은 9일까지 홍보·계도 활동을 거쳐 10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하며 파출소와 경비함정, 상황실 등 육상과 해상세력의 연계를 통해 주요항구로 입·출항하는 선박과 조업, 항해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통항량이 밀집하는 해역과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이 주로 다니는 항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역을 중심으로 하며, 특히 군산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정보공유를 통해 음주의심 선박(지그재그운항, 통신호출에 무응답 등)에 대해서는 경비함정이 출동해 검문검색을 실시한다.

최근 3년간 군산관내에서 음주운항으로 총 11건이 적발됐으며 그 중 4건이 여름 성수기인 7, 8월에 단속돼 전체 단속건수의 35%를 차지한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이상이며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최대 2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장근 해양안전과장은 “해상에서 음주운항은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와 해양오염사고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해양종사자 스스로가 예방해서, 해양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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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근

전북취재본부 유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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