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도중 '막말'논란…조남석 익산시의원 당원자격정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윤리심판원, 비공개 회의 열고 6개월 징계

▲사진 맨 아래 왼쪽 사진이 조남석 익산시의원, 오른쪽은 조경수 군산시의원 ⓒ프레시안, 게티이미지뱅크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막말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조남석 익산시의원에 대해 6개월간 당원자격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은 18일 오전 제3차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당은 배포한 자료를 통해 "조남석의원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발언을 영상으로 확인하고 본인의 소명을 들은 결과 당 윤리규범에 규정된 규율 위반 및 당의 품위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조남석 시의원은 지난달 26일 열린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 감사도중 국가식품클러스터와 관련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가 '일개' 노조를 구성해 국회의원(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시 갑)을 함부로 대했다. 그것은 국회의원을 뽑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은 시민이 탄핵해야지 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 진흥원이 그렇게 얘기하느냐"며 "정치인은 시민의 대표니까 '개××'라도 욕할 수도 있다. 욕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게 갑질이냐"고 발언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조 의원은 자신이 문제의 발언을 하고 16일이 지난 다음에야 신상발언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중 본의 아니게 격한 감정을 표출하게 돼 시의원이란 공인의 우를 범하게 된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공식 사과했으나 노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사과가 없어 '반토막 사과'에 불과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날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은 조 의원의 발언이 당 윤리규범 제5조(품위유지) 제2항(국민정서에 반하는 언행)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로 인해 당의 품위에 명백한 훼손을 초래한 점을 들어 징계처분을 결정했다.

또 문제의 발언 이후 조 의원의 대처 또한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소명 또한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윤리심판원은 그러면서도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식품클러스터 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안 마련 요청 등이 대부분이었다"면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자성과 분발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발언이 나온 점 등을 감안해 당원 자격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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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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