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8명까지…전북도, 21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 ⓒ전북도

전북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에 앞서 21일부터 2주간 시범적용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18일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의 브리핑을 통해 장기간 동일하게 적용된 방역조치에 따른 피로감 해소와 위축된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사적모임 금지 등 다소 완화된 개편안을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시범적용하는 개편안은 현재 1.5단계로 4인까지 제한되던 사적모임은 8인까지로 늘리고 종교시설은 좌석수의 50%까지 모임을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ㅈ종교시설의 모임과 식사, 숙박 등의 금지 조치는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다중이용시설의 허가면적은 8㎡당 1명에서 6㎡당 1명으로 완화된다.

다만 현재 100인 이상의 집회 금지는 개편안에서 500인까지로 완화되지만 시범 시행과정에서는 100명이 그대로 유지된다.

개편안 시범 적용은 전주시와 군산, 익산시를 비롯해 법률에 의해 혁신도시로 지정된 완주군 이서면 일부 지역을 제외한 도내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전북도는 각 시·군의 코로나19 유행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시범 적용으로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완화되고 각종 모임 활성화로 위험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개인 방역수칙 준수가 지역 감염 유행을 좌우하는 만큼 각자가 방역수칙을 엄격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늦어도 다음달 5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본격 적용할 예정으로 논의중인 사적모임 제한은 1단계는 미정이며 2단계 8명, 3단계 4명, 4단계 18시 이후 2명(18시 이전 4명)까지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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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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