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전북도민에 7월5일부터 긴급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 언론 브리핑

▲17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최훈 행정부지사가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다음달 5일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의 선불카드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전북도

전북도가 다음달 5일부터 모든 도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준은 21일 현재 전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이며 선불카드 형태로 거주지 읍면동에서 신청과 동시에 지급된다.

전북도는 17일 최훈 행정부지사가 언론브리핑을 통해 전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내용을 설명했다.

◇1인 10만원, 선불카드 형태의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

전북도 긴급재난지원금은 6월 21일 24시 기준으로 전라북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전 도민에게 다음달 5일부터 1인당 10만원을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신청은 7월 5일부터 8월 6일까지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과 동시에 현장에서 재난지원금 선불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수령한 날부터 즉시 사용할 수 있다.

긴급재난기금인 만큼 코로나19로 인해 침체한 경제와 소상공인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사용기한을 9월30일까지로 설정해 기한내 사용되지 못하면 환수된다.

◇효과적이고 빠짐없는 긴급재난지원금 전달체계

전북도는 효과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을 위해 각 시군과 수차례 회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신청단계에서 세대주가 본인의 신분증을 갖고 세대원을 포함해 일괄신청, 일괄 수령할 수 있으며 세대원이 신청할 경우 본인과 세대주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일괄 수령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동거인은 본인 직접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지급기준일(6월21일)까지 출생한 신생아로서 신청 당시 출생신고를 마치고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지급 기준일자로 명부가 확정된 뒤 도내 시군간 전출입이나 타 시도 전출자라 할지라도 해당 읍면동에서 지급 신청과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현장의 혼잡 방지를 위해 인구수가 많은 시 단위 지역인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에서는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신청하는 요일제 배부방식을 채택했으며 군 단위 지역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무주군의 경우에는 마을담당관이 일제출장을 통해 지급하기로 했다.

또 일부 시군에서는 마을별 신청제와 공무원과 이·통장이 현장 신청과 교부를 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토, 일요일 배부와 평일 연장근무도 시행할 예정이다.

◇지역경제·소상공인 살리기 중심 업종 및 지역 사용 제한

재난지원금 사용과 관련해서는 지역과 업종 제한을 둬 지역과 서민경제 살리기에 집중하도록 하고 9월말까지 사용기한 역시 시군이 공통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는 6월21일 기준 주민등록이 된 거주지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을 간접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전 국민 국가재난지원금 지급 시 사용제한 업종과 동일하게 대기업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타 시도에 본사를 둔 직영 프랜차이즈와 농협중앙회가 직접 운영하는 2곳의 하나로마트도 제한 업종에 포함됐다.

전북도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재난지원금 기부를 원하는 경우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와 제약된 일상을 이겨내고 있는 도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을 전하기 위해 '보편적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전북도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상당히 큰 규모로 지급되는 만큼 우리 서민경제와 도 전체 경제가 진일보하는 든든한 주춧돌이 되기를 갈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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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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