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분양권 불법거래 특별 합동단속 끝난 게 아니다.

▲분양사무소 불법거래 단속ⓒ

전북군산시는 오는 25일까지 군산 호수공원 아이파크 분양에 따른 견본주택 주변을 대상으로 분양권 불법거래 특별 합동단속반(군산시, 군산경찰서, 군산세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군산시지회)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대대적인 현장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분양권 정식계약 체결 이전인 당첨자에게 웃돈(프리미엄)을 미끼로 이뤄지는 불법거래 행위(당첨자에 접근해 거래 흥정, 명함과 전단지 배포, 무등록·무자격자인 일명 떴다방)가 집중 단속 대상이며 당첨권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실수요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이번 단속기간에도 특별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적인 행위가 발견될 시 현장에서 바로 경찰과 조사함과 동시에 위법자에 대해 고발조치 할 예정이며, 현장뿐만 아니라 인터넷(군산시닷컴, 부동산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가격담합과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 등을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조사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불법적인 가격 상승으로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하겠다”며, “집값 안정으로 내집 마련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불법 행위자에 대해 군산시나 군산경찰서에 직접 신고하는 시민정신을 발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3월 6일부터 3월 19일까지 2주간에 걸쳐 디오션시티 더샵2차 분양 시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했으며 단속 중에 당첨자들을 상대로 분양권을 알선하는 외지인 떴다방으로 의심되는 자를 경찰과 공조, 적발해 현재 조사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유상근

전북취재본부 유상근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