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율하도시개발 지역 사업설명회 "다시 해라"

"김해시는 합의 이뤄질 때까지 조례안 의회상정 보류해 달라"

김해 율하도시개발 지역 토지 소유자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강하게 냈다.

2017년 11월 10일 공문에 적시한 대로 토지소유자와 협의 후 조례제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토지소유자와 협의 후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해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던 10만 8620m²에 대해 2017년 주민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율하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다"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김해 율하도시개발 지역 예정지. ⓒ토지 소유자 제공

또 "일사천리로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저건설을 선정하고 주민설명회도 거치지 않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해 시의회에 투자안건을 상정했으나 부당한 보상비와 주민동의 없는 개발에 반대하는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회는 특수목적법인설립 안을 부결시켰다"고 혹평했다.

이들은 "율하도시개발지구를 둘러싼 4년 동안의 환경변화를 감안해 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용역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지소유자들에게 공개하는 사업설명회를 새롭게 개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해시는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조례안의 의회상정을 보류해 주시기 바란다. 현재 율하도시개발 대책위원회는 4월 2일 개최된 주민설명회 이후부터 상호 만족하는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대저건설과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율하도시개발 사업을 서두를 명분이 없다"고 하면서 "현재 김해지역은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다. 장유에서 대규모로 진행되는 사업만도 3곳 지구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장유에서 진행 중인 중소 택지개발사업까지 고려한다면 토지소유자가 반대하는 사업을 강행할 이유가 전혀 없고 강행을 하는 이유가 딴 데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이들은 "공적 특성이 강한 개발제한구역 개발에 특정 업체만 이익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시장 임기만료 전에 주민이 반대하고 4년동안 전혀 손을 대지 않았던 사업을 강행하려는 김해시의 태도를 보면 뭔가 다른 내막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금할 수 없다"고 의심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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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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