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50대 1명 구속

현금 4억4000만원 13회에 걸쳐 전달 범죄에 동참한 혐의

경남 진주경찰서는 검사와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단에 동참,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사기단 측에 전달한 혐의(사기)로 A(50·대구시)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단에 속은 B씨 등 피해자 7명으로부터 받은 현금 4억4000만 원을 13회에 걸쳐 전화금융사기단에 송금하는 등 범죄에 동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금전달책 A씨는 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사기단에 송금할 때마다 수십만 원대의 수고비를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DB

B씨 등 피해자들은 "검사와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단이 ‘본인명의 은행 계좌가 범죄에 사용됐다’, ‘대출금이 증거물이니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데 속은 것 같다"고 말했다.

피해자중 C씨는"이전에 상당액을 전달 하고도 피해 사실를 인식 못하고 있다가 재차 자신의 소유 아파트담보로 3억 원 가량 추가 대출해 수거책에게 전달하려다가 담당 수사관의 연락을 받고서야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돼 추가 피해를 예방할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전화금융사기단은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기에 악성 ‘전화 가로채기 앱’을 설치토록 해 사기 피해자들이 해당 검사나 금감원 직원이 맞는지 확인을 위해 검찰청이나 금감원 등에 전화를 하면 금융사기단 측이 전화를 받은 뒤 검사, 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이 쉽게 믿도록 하는 수법을 썼다고 경찰은 말했다.

진주경찰은 "수사기관이나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자가 전화로 권유하는 출처불명의 휴대전화 앱은 절대 설치해서는 안된다”며 주의를 기울려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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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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