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임차인 권리보호 위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국토교통부

전북 익산시가 임대차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내달 1일부터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내달부터 체결하는 계약으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다.

거래유형은 임대차 신규·갱신·변경·해제 등의 계약이며, 갱신계약 중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방법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된다.

임대인·임차인의 공동신고가 원칙이지만, 신고 편의를 위해 둘 중 한 명이 모두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시 공동신고로 간주되며, 위임 신고도 가능하다.

계약서 원본을 제출해 신고하는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한편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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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윤

전북취재본부 배종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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