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유흥업소 등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지역 내 유흥업소 등 운영자, 종사원, 출입자 의무검사

경북 김천시는 지난 19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지역 내 유흥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무증상자나 숨은 감염자를 발견해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김천시청 전경ⓒ김천시

대상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이다.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지역 내 유흥업소 등 운영자, 종사원, 출입자들은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는 오는 22일까지 기존 김천시 보건소 선별진료소 외 김천녹색미래과학관 주차장, 김천역 광장 및 종합스포츠타운 내 주차장에 임시선별검사소(운영시간 09:00~17:00)를 설치해 코로나19검사를 실시한다.

진단검사를 받지 아니한 해당시설 영업주, 종사자 및 이용자가 확진 시, 고발조치(2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유흥시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최대한 신속히 조치해 추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백종석

대구경북취재본부 백종석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