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지원

ⓒ네이버 블로그

전북 완주군이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확대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현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가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오는 22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구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이 2021년 5월 22일 이후인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북도 예외지원 대상도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가구에서 160%이하 가구로 확대 지원한다.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후관리(영양관리, 부종관리),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기저귀 교체 등), 정서적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또 둘째아와 희귀난치성 질환자,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등은 소득기준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완주군 내 가까운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소득별, 사용기간별, 자녀수별로 다를 수 있다.

한편 완주군 보건소에서는 출산장려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자체 사업,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사업, 출산축하용품 및 후원품(소고기, 미역) 등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배종윤

전북취재본부 배종윤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