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몰라서 낸 세금'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기로 했다. 납세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다.
도는 13일 "지방세법을 잘 몰라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없도록 해당 사례를 발굴해 납세자 권리보호에 힘쓰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찾아서 해결하는 지방세 감면 추진’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감면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도민들을 찾아 세무부서에 검토 요구를 하는 시책으로 경남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대상 2281건에 3억700만 원을 부과취소·환급하는 성과를 냈다.
정연보 법률담당관은 "사회 취약계층과 어려운 영세납세자·법인 등이 지방세 관련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도부터 도입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과세관청의 위법과 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서 경남도·시·군에 배정돼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