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국제법 관련 긴급 상황대응 훈련 실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병두)이 300톤급 이상 중·대형 경비함정을 대상으로 한 국제법 관련, 긴급 상황대응 훈련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서해해경은 타 지방청과 달리 외국선박 관련 업무가 많은 점을 고려, 국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련 국가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법 관련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이 같은 훈련을 실시키로 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오는 6월말까지 300톤급 이상 중·대형 경비함정을 대상으로 한 국제법 관련, 긴급 상황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서해해경청

이에 따라 서해해경은 10일부터 서해청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 1000톤급 이상 대형함의 경우 지휘관인 함장과 부장을, 300톤급 이상 중형함은 함장을 훈련 대상으로 해 각종 상황 훈련을 오는 6월말까지 진행한다.

훈련은 외국 선박 관련 법령과 매뉴얼, 대응지침 등의 사전 교육 자료를 함장과 부장에게 사전 배포한 후 각종 가상 상황을 가정한 상황대응 훈련 방식으로 실시된다.

훈련에서 서해해경청 상황실은 외국선박 역할을 맡아 통신 검색, 경고방송, 대응기동 등에 응대하게 된다.

서해해경은 훈련 실시 후 1시간 이내에 평가 결과와 피드백을 실시할 예정이며 미흡시 피드백 직후 재훈련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윤병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외국 선박과 관련한 사건·사고 등의 상황 발생시 관련국가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정당한 주권수호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번 훈련을 마련했다”며 “서해해경은 앞으로도 다양한 훈련을 실시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는 물론 주권 수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해해경은 종합상황실 근무자에 대해 개인역량 강화 및 관할 해역 특성 숙지를 위한 직무역량 평가를 오는 5월중에 실시하고 오는 7월에는 서해청 소속 해경서로 확대하여 현장세력 뿐만 아닌 상황대응의 신속성 및 전문성 향상에도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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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준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명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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