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 중국 어선 나포

▲불법 중국 어선 ⓒ군산해양경찰서

전북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가 우리 측 어업협정선 내측에서 어획량 조작을 위해 지워지는 펜을 사용해 조업일지를 작성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4시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63km해상에서 중국 반금선적 유망어선A호(60톤급, 승선원 9명)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혐의로 나포했다고 4일 밝혔다.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어업절차에 따르면 허가받은 중국어선이 조업일지를 작성할 때는 유성필기구를 이용하고 수정할 경우 해당부분에 두 줄을 긋고 수정날짜와 수정한 사람의 서명을 남겨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 3월 20일 우리 해역에 입역 후 조업일지의 어획량을 조작할 목적으로 조업위치와 어획량 등을 수십 차례에 걸쳐 열을 가하면 지워지는 중성펜을 사용해 조업일지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A호를 군산외항 묘박지로 압송 중에 있으며 정확한 조사 후 담보금을 납부하는 대로 석방할 계획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검문검색을 강화해 무허가는 물론 허가어선의 불법행위까지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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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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