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오는 5월 2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 개별주택 수는 4680호이며 주택가격은 태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공시 대상 개별주택 수는 4680호이며 주택가격은 태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29일부터 태백시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무과와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5월 31일부터 6월 24일까지 결정가격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5일 조정태백시,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민원인에게 알권리 보장을 실현하고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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