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보조금 지원

일반가정은 최대 30만 원, 일반음식점은 최대 70만 원

양구군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감소를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보조금 지원 사업은 일반가정과 다량배출 사업장을 제외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구입금액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양구군

지원금은 일반가정의 경우 최대 30만 원, 일반음식점은 최대 70만 원까지다.

양구군은 일반가정 100세대와 일반음식점 20개소에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신청 상황에 따라 일반가정과 일반음식점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감량기는 △열‧건조, 발효, 발효건조, 퇴비․사료화, 부숙의 방식 등으로 작동되는 음식물 감량기 중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전기용품 안전기준(KC마크)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K마크(한국산업기술시험원), 환경표지(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단체표준(한국음식물처리기협동조합), Q마크 인증 등 공인기관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등이어야 하며,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해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보조금 신청자는 설치를 희망하는 감량기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접수한다.

21일 현재 일반가정의 경우 양구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구성원 포함)가, 일반음식점은 양구군에 위치하며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 업주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양구군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가정 우선순위는 △1순위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2순위 : 주민등록상 세대원 수가 많은 순서 △3순위 : 양구군 거주기간 오래된 세대주(구성원 포함) △4순위 : 차량 통행이 어려운 골목길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노선에서 먼 외곽지역 거주자 등이다.

일반음식점 우선순위는 △1순위 : 영업신고증 상 영업장 면적이 큰 순서 △2순위 : 일반음식점 대표자의 양구군 거주기간 △3순위 : 모범음식점 등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지원 대상 감량기 제품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자부담으로 우선 구매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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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강원취재본부 신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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