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국서 필로폰 56만 명분 밀수입한 30대 남성 구속기소

소금으로 속여 3차례 걸쳐 11.8kg 수입...미국·세관 등과 공조수사로 적발

미국에서 국내로 필로폰 56만 명분을 밀수입한 업자가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강력범죄형사부와 인천·부산본부세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A(39)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 압수된 필로폰. ⓒ부산지검

A 씨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3회에 걸쳐 미국에서 국내로 필로폰 약 11.8kg(약 56만 명 투약분)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인테리어업자인 A 씨는 미국으로부터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해 필로폰을 소금으로 위장해 밀수입해왔다.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검찰 등과 미국 마약청(DEA)은 실시간 공조 수사를 실시해 A 씨를 적발하기에 이르렀다.

A 씨가 밀수입한 필로폰은 소매가로만 559억 원 상당으로 지난해 국내 필로폰 밀반입량의 약 33.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검은 "나날이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초국가적 마약류 밀수입 범죄에 대응해 세관, 미국 마약청(DEA)·국토안보수사국(HSI)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공조관계를 구축·유지해 해외로부터의 마약류 유입을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세계 필로폰 총압수량의 약 49%는 북미 지역, 약 42%는 동아시아·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압수됐으며 북미 지역의 필로폰이 국내에도 대량 밀수입되는 사건이 다수 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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