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창)은 26일 제380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제도가 정착하기엔 축분고속발효시설과 퇴액비 살포기, 살포비 등 시설과 장비는 물론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도내 축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축산농가들이 부숙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숙도 기준에 미달한 퇴비를 무단으로 살포할 경우 자칫 범법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 축산분뇨 처리 문제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축종에 따른 축분관리 방식을 달리해 양계장에서는 계분처리장비를, 우사에서는 축류 송풍기를 이용하면 축분량을 줄일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 사업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축분뇨를 활용한 퇴비 공급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가축분뇨 수거·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일 의원은 "가축분뇨를 활용한 퇴비 공급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가축분뇨 수거·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가축분뇨 수거와 처리비용을 도와 도내 14개 시군의 농·축협, 축산농가 대표 협의체 등이 충분한 의견 조율을 통해 대책을 수립하라"고 제안했다.
이같은 방식을 통해 분뇨처리에 대한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적극적인 가축분뇨 관리를 유도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 최의원의 설명이다.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3월 25일부터 시행중이었으나, 도내 농가의 준비상황을 감안해 올해 3월 25일까지 1년 동안의 계도기간으로 정했다.
한편 전북도 퇴비 부숙도 지원사업은 사업비 11억원 중 도비는 5억5000만원으로 도내 전체 사업량 4183곳 중 0.16%에 불과한 7곳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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