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업소 16곳-이용자 40명 적발

전북도, 전주시등 4개 시군대상 15~25일 합동점검

▲전북도청 특별사법경찰들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와 이용자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

전북도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영업한 업소와 이용자들을 대거 적발했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팀과 건강안전과는 15일부터 25일까지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등과 합동 단속을 통해 ㅂ바역지침 위반 영업점 16곳과 위반 이용자 40명을 적발해 각각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방역지침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150만원의 과태료와 이용자 개인에게는 1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전북도는 코로나19 집단발생 지역에서 유흥·단란주점과 노래방, 음식점을 대상으로 유흥시설 집합제한 이행 실태와 주류 취급 음식점의 불법영업 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밤 10시 이후에도 영업을 지속하는 집합제한 방역수칙 위반 업소 5곳과 이용자 40명을 적발하고 이용자 출입명부 미작성 업소 7곳, 5인이상 사적모임 위반업소 3곳, 식품위생법 위반 1개소 등을 적발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도내 유명관광지의 소규모 음식점에서 타지역 관광객과 가족, 친구, 연인들이 몰려와 출입자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테이블을 붙여 앉아 이야기하며 술을 마시다 적발된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업소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으나 일부 위반 행위가 코로나19 감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준수해야 한다"면서 "이번에 단속된 업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단호한 법 집행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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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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