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수요가 폭발한 국내 골프장이 지난해 사상 최고의 영업 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구미시 산동읍에 소재한 골프존카운티 선산과 골프존카운티 구미의 경우도 지난해 영업 이익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두 골프장은 구미시와 기획재정부의 토지 95만㎡를 수의계약을 통해 매년 대부 이용료를 납부 하고 있다.
골프존카운티 선산은 지난해 82억1425만원의 매출액을 올렸고 국공유지 대부료 22억744만원을 납부하고도 31억3947만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골프존카운티 구미는 지난해 107억원5615만원의 매출액에 대부료 3억5811만원, 법인세 등을 납부하고도 38억8152만원의 순이익이 발생했다.
골프존카운티 선산의 경우 78%가 국공유지이고 골프존카운티 구미는 20% 정도가 국공유지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저렴한 대부료 책정으로 엄청난 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밝혀졌다.
골프장 주변 확장 단지의 조성으로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서면서 골프장 토지 감정가도 대폭 상승했다.
하지만 구미시가 골프존카운티 측에 대부한 일부 토지 중 산동면 인덕리 435-1 토지의 공시지가는 2010년 5만2000원에서 2020년 5만7500원으로 10년간 겨우 5500원만 올랐을 뿐이다.
골프장의 표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특수토지위원회에서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감정평가사들이 책정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에 따른 가격비율을 적용해 산정한다지만 골프장 대부 토지의 공시지가가 너무 낮아 공시지가의 현실적 반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다수 시민들은 골프장 부지 가격의 상승과 수익 등에 맞추어 공시지가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구미시는 현 시세의 감정가로 대부 계약을 하지 않고 공시지가의 5∼7%의 저렴한 수준의 낮은 대부료로 책정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31조에는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액 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미시장의 적극적인 의지만 있다면 구미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정 대부료를 받을 수 있고 특혜 의혹도 해소할 수 있다.
구미시는 지난해 공시지가의 5% 수준의 대부료를 7%까지 올리긴 했지만 실제로 3.3㎡당 1만원에 불과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30년간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대부계약을 맺었었고 그 이후 인수한 골프존카운티에게도 수의계약을 이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옥계동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시장이 바뀌어도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빨리 구미시민의 재산을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해당 법인은 수의계약 요건을 갖춰서 문제는 없다. 해매다 계약을 갱신하고 있고 영구적인 대부도 아니기 때문에 계약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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