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노인체육진흥 조례안' 반대의견 일자 '계류의안'처리

발의한 최찬욱 의원 "시군체육회장단 우려 공감해 수용키로"

전북도의회가 최찬욱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 노인체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지 않고 현행 전라북도 체육진흥조례에 '노인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담아서 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전북지역 14개 시군 체육회장단이 해당 조례안 제정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한데 대해 전폭적인 수용의사를 밝힌 것이다.

앞서 최찬욱 의원은 19일 개회한 제380회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절차에 따라 해당 조례안을 발의하고 입법 예고했다.

이에 대해 전북 시군 체육회장단은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이날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의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발의자인 최찬욱 의원을 비롯한 문화건설안전위원들은 시군 체육회장단의 우려를 수용해 향후 해당 조례안을 심사하지 않고 계류의안으로 처리하기로 하는 한편 전라북도 체육진흥조례에 노인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담는 개정입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전북시군체육회장협의회 강광 회장(정읍시체육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이 19일 오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전북도의회에서 발의된 노인체육진흥조례안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프레시안

이에 따라 이번에 발의된 전라북도 노인체육진흥조례안은 11대 도의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된다.

최 의원은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별도로 시군 체육회의 대표성을 고려해 신규 조례 제정이 아닌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향후 개정입법 과정에서도 시군체육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지역 체육진흥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군체육회장단은 이번에 입법예고된 조례안이 노인체육 관련 단체에 대한 자치단체의 지원 근거가 될 수 있어 우여곡절 끝에 통합체육회로 출범해 일원화된 체육진흥 체계를 갖추게 된 현재 상황에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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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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