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기후변화와 국제교류 증가로 발생하는 다양한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학교숲, 다중이용 생활권 녹지를 대상으로 생활권 수목진료 진단·처방 무료 서비스를 시행한다.
19일 경남도 서부청사에 따르면 생활권 수목진료란 아파트 녹지공간, 학교나 사회‧복지‧청소년 시설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생활권 녹지를 대상으로, 수목진료 전문가가 현장 확인 후 수목 피해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올바른 관리방법을 알려주는 나무 진료 서비스다.
특히 개정된 산림보호법(‘18.6.28.)이 시행되면서 고독성 농약의 무분별한 사용 자제와 국민의 건강보호, 쾌적한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생활권 주변 수목에 병해충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 나무의사의 처방전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소유주가 직접 진료하는 경우 외에 처방전 없이 약제를 사용하거나 처방전과 다른 약제를 살포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전문 수목진료기관(나무병원1종, 2종)으로 수목 진단 및 치료를 의뢰하여야 한다.
수목 진료가 필요한 도민이 가까운 공립나무병원이나 시군 산림부서로 신청하면 시군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나무병원에서 현장 방문 후 수목 진단 및 치료방법(처방전)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올해에는 총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정석원 기후환경산림국장은 “코로나 19로 외부활동에 제약이 많은 요즘 창밖으로 보이는 신록의 푸르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수목치료를 하는 생활권 수목진료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