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기부행위금지 위반 혐의 진주시의원 고발

"선거구민에 기부행위"

경남 진주지역 현직 지방의원이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어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경남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진주시의원 A씨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고발된 A씨는 지난해 8월 하순께 선거구민 등으로 구성된 동호회 모임에 참석하여 75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같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으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선관위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와 상관없이 상시 제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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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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