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 송정동 일원에 추진중인 1384세대 규모의 중앙숲 지역주택조합은 최근 구미시에 주택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했다.
주택조합사업의 성공은 토지의 확보가 최우선인 가운데 일부 지주들의 터무니 없는 보상가 요구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지주들은 감정가의 수 배에 이르는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어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는 지주들 중 전·현직 구미시의원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주택조합측에 따르면 현직 시의원 A씨는 자신의 땅 568㎡의 1/2 지분에 대해서 12억원, 전 시의원 B씨는 3061㎡에 대해 76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B씨 가족들도 지주로 돼 있어 평당 800만원을 요구하고 있고, 지상물인 나무 한 그루당 830만원을 보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시의원 A씨는 지난 2006년 당시 체육시설로용지(야구장)로 지정된 땅을 구입 했으며, 실제 이 땅을 공동명의로 계약했기 때문에 매매금액은 1억7000만원으로 알려졌다.
시의원 A씨의 SNS에 따르면 3월21일 작성한 글에서 ‘산쪽 맹지 가격이 3.3㎡ 당 500만원 수준이다. 이에 비하면 저는 1500만원은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역의 보상가격이 350-400만원 이라는 소문이 있다. 이에 비하면 저의 부지는 학교앞 요지라 800만원은 족히 받을 수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3월28일 자신의 SNS에 ‘2006년 10월 9일 1억4900만원에 땅을 매입했다. 계산하면 99만 4000원이다’라는 내용과 함께 등기사항증명서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찍어 첨부했다.
시의원 A씨의 땅은 188㎡만 아파트 사업부지에 포함되고 나머지 380㎡는 도시계획시설부지로 어린이공원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할 땅이다.
시의원 A씨가 매수한 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는 A씨의 구미시의회 4대 임기가 끝난 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측은 "일부 지주들이 비대위를 만들고 계약을 체결한 지주들에게 전화를 걸어 헐값에 계약하지 말라며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에 가입한 한 조합원은 “사업이 무산되지 않고 조속하게 추진돼서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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