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선 경남도의원 "마창대교 통행료 무조건 내려야"

"MRG 독소조항이라며 폐지했다고 자랑했지만 눈가리고 아웅이었다"

마창대교 통행료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옥선 도의원(창원7)이 13일 열린 제384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무조건 내려야 한다"고 이같이 발언했다.

이 의원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이용구간 대비 다른 어느 도로보다 통행료가 비싼 것이 사실이다"며 "실시협약에 따라 지금도 소형기준 2500원인 마창대교 통행료가 내년부터 인상될 예정이라 해 벌써부터 주민 여론이 들썩이고 있다"고 말했다.

더 이상 행정의 잘못으로 경남도민들의 호주머니에 부담을 지우지 말자는 뜻이다.

▲이옥선 경남도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이 의원은 "마창대교는 개통 시점부터 최소수입보장제도 즉 MRG 폐지 여론이 끊임없이 일었다"면서 "MRG가 독소조항이라 폐지했다고 자랑했지만 눈가리고 아웅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업초기 지나친 사업비 보상을 이유로 MRG 폐지 요구 여론이 들끓어 2017년 재구조화에서 MRG를 폐지했지만 바로 그해 마창대교 일평균 실제통행량은 최초 협약통행량 100% 달성에 MRG는 0(제로)였다"고 밝혔다.

당해년 기준 MRG 폐지는 도민에게는 실익 없는 이익 제로 상태였던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민자사업 특성상 비밀유지 조항으로 인한 정보공개가 제한된 상황에서 민자사업 전반에 대한 우려 때문에 폐지를 요구했던 MRG가 갑자기 ‘최소처분가능 수입’으로 둔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 해결이라고 추진했던 2017년 협약이 엉터리였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2017년 새로 맺은 협약에 ‘최소처분가능수입’ 방식은 우면산터널이 2016년 재구조화 때 도입한 것으로 우면산터널 사업자도 마창대교와 같은 맥쿼리인프라투융자임 이라는 낯선 단어가 등장한다"며 "실시협약상 ‘최소처분가능 통행료수입’에 미달하는 경우 주무 관청이 그만큼 보전해주게 되어있다"고 밝혔다.

MRG는 폐지했지만 다른 방식으로 최소한의 운영수입을 보장해 준다는 점을 들춰냈다.

이옥선 의원은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금액 논의 이전에 공익처분이든, 재구조화든 기본협약을 바꾸는 작업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 과정이 지난번 재구조화의 답습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일침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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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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