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소관 상임위원, 신규 부동산 취득 않겠다"

관련 조례 제정-신고센터 운영 등 투기 대응방안 발표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이 5일 오전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등과 관련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최근 잇따르고 있는 공공기관과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전라북도의회가 '소관 상임위원들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신규 취득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의회 사무처에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과 최영일 부의장 등 의장단은 5일 오전 ‘전라북도의회 부동산 투기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송 의장은 “도의회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도민의 실망과 분노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지방의회가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부패를 원천적으로 막고 올바른 부동산 질서 확립에 앞장서기 위해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또, 국회의 부동산 관련 입법 내용에 맞춰 조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의회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교육도 빠른 시일내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의 대책안을 자세히 검토해 관련 내용을 실천하기로 했다. 의원들은 부동산 투기 근절에 동참하는 서약서를 쓰기로 했다.

이와함께 부동산 정보를 다루는 의원들은 직무와 관련한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을 방침이다.

도의회에 부동산 투기 의심 신고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센터는 도의원은 물론 전북도청과 교육청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도내 모든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송 의장은 “토지와 주택을 불법과 불공정 투기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우리사회의 기본질서를 해치고, 주거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번 기회에 부동산 개혁과 공직사회의 혁신을 바라는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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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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