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전 육군 대장, 비례대표)이 평상시에도 근무할 수 있는 예비군 병력을 확보하기 위해 평시 복무 비상근 예비군 제도 법안, 일명 ‘투잡 예비군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법안은 병역법 및 예비군법 2개 법안이다.
평시 복무 비상근 예비군 제도는 예비군 지원자 중 선발된 사람을 평시에도 일정 기간 소집해,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현재 병역법에 따르면 연간 30일 이내로 예비군을 소집할 수 있지만, 위 법안이 개정되면 희망자에 한해 선발 과정을 거쳐 180일까지 소집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이번 병역법 개정을 근거로 예비군법상의 평시 복무 비상근 예비군의 정의와 대상, 복무기간 등도 함께 바꿔나갈 계획이다.
김병주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과 예비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평시 복무 비상근 예비군(투잡 예비군)이 동원 부대에서 근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평시 복무 비상근 예비군(투잡 예비군)으로 선발된 인원은 정해진 계약 일수에 따라, 일당 10~15만 원을 받고 정해진 부대로 출퇴근을 하며 근무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미군과 같이,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국방의 임무를 수행하고 군사 훈련을 받는 예비 병력이 갖춰지는 것이다.
일부 예비군이 평시에도 동원 부대에 근무할 수 있게 되면 장비 관리와 유지 등 부대 운영상의 어려움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2000명 수준의 평시 복무 예비군이 신규 선발돼 연간 최대 180일까지 복무하게 된다.
특히, 평시복무비상근 예비군 선발 대상에 전역 및 예비역 장교와 부사관뿐 아니라 병사들도 포함시켜 병역의 의무를 마친 예비역 병사들도 투잡 형식으로 예비군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김병주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는 2일은 예비군의 날”이라면서 “예비군은 우리 국방의 큰 축으로서, 이제는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창의적인 병력 확보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본 법안을 통해 유사시 우리나라와 지역을 지키는 정예 병력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대 인접 지역에 복무하는 인원이 증가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