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정서 50대 남성 재판 후 실신 소동...심폐소생술로 의식 되찾아

ⓒ프레시안

재판을 끝내고 법정을 나서던 5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31일 오전 11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법 제2민사부 법정에서 재판에 참석한 A모(56) 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 씨가 쓰러지자 법정에 있던 관계자들이 119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 등을 실시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은 A 씨는 곧 의식을 되찾았고, 곧바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A 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씨는 민사재판에 당사자 신분으로 법정에 참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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