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농업인 대상 "소형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취득 교육"

소형 건설기계 3t 미만…굴삭기·지게차·로더

“자격증도 따고 안전사고 방지와 위험에 대한 대처 능력을 숙지 할 수 있는 현장 교육에 참여 할 수 있어 즐겁습니다”

영광군이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소형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 교육이 호평을 받고 있다.

영광군은 지난 16일 부터 28일 까지 농업인을 대상으로 소형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 교육을 실시했다.

▲영광군이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소형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 교육이 큰 인기를 받고 있다.ⓒ 영광군

이번 교육은 영광군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소유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3톤 미만 굴착기 32명 지게차 34명 로더 16명 등 총 82명이 교육을 마쳤다.

지금까지 영광군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교육 참여자 1천992명이 소형 건설기계 조종사 자격·면허을 취득했다.

소형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은 3톤 미만 소형 건설기계 운전이 가능한 면허증으로 이론 6시간 실습 6시간 교육 후 무시험으로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앞으로 면허증 소지자는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3톤 미만 굴착기 및 로더를 미음대로 임대할 수 있게 됐다.

영광군농업기술센터 농기계팀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영농 기계 사고에 대한 대처 능력을 숙지하고 영농 현장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형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조작 능력 숙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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