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임실군

전북 임실군이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대부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대부료는 총 527건으로 부과금액은 1억 5943만 4000원이다.

공유재산 대부료는 사용 용도에 따라 일정 요율(경작용 1%, 주거용 2.5%, 기타 5%)을 적용해 부과하며, 올해 대부료 납부 기한은 오는 4월 12일까지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에 한해 한시적(1월에서 6월까지)으로 총 1400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했다.

납부 대상자는 가까운 금융기관 방문 또는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대부료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배종윤

전북취재본부 배종윤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