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의원, 자연공원법 발의…사유재산 권리회복 기대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총량제의 명확한 기준 마련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었던 국립공원 내 사유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10년에 한번 실시하는 것을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태호 국회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국립공원구역 조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공원 총량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자연생태계 보전에 따른 공익과 주민들의 사유재산 활용에 따른 사익의 균형을 이루는 내용의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자연공원법은 공원 구역의 조정이 10년마다 이뤄져 주민들의 사유재산 행사가 장기간 제한됐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타당성 검토 당시 공원 총면적이란 획일적 기준을 적용한 총량제를 실시해 주민들의 구체적 사정을 반영하지 못해 자연공원 내 사유재산 활용에 어려움이 많아 주민들의 반발과 민원이 제기돼 왔다.

▲국민의 힘 김태호 국회의원. ⓒ의원실

2021년 현재 기준으로 국립공원 내 사유지 비율은 32.1%에 달한다.

김태호 의원은 "오랫동안 공원으로 지정된 사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와 제한을 받아오면서 상대적 박탈감과 생활 속 불편이 계속되어 왔다"며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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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경남취재본부 김성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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