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외국인근로자 코로나19 무료 진단검사

불법체류 외국인도 비자 확인 없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외국인근로자 코로나19 무료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따라 양구군은 지난 9일부터 시작해 23일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무료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 대상은 양구지역의 제조업, 농업, 어업 등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이다.

외국인근로자 코로나19 무료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되며,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돼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이번 무료 진단검사기간 동안에는 불법체류 외국인도 비자 확인과정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코로나19 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검사 및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으로 인적사항이 통보되지 않으며, 단속도 유예된다.

반종호 보건소장은 “단 한 명의 외국인근로자도 검사를 받지 않는 일이 없도록 사업주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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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강원취재본부 신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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