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도의원 "인력난 농촌에 외국인근로자 '공공파견제' 도입을"

▲김철수 전북도의원ⓒ

농가에서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를 공공기관에서 고용해 파견하는 '공공파견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가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기보다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고용하여 시기별로 필요한 농가에 지원하자는 것이다.

김철수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장(정읍1,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자료를 통해 "외국인력의 직접 고용을 부담스러워하는 농민이 많은 현실을 고려해 농번기 일손부족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고용해 수요농가에 보내주는 공공파견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번기 일손 부족에 코로나-19 여파까지 겹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올해는 국내 인건비마저 크게 올라 벌써부터 농가의 걱정이 앞서고 있다는 것이다.

계절근로자 입국이 어려워지자 정부는 올 3월부터 국내 체류 중이나 취업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이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시적 취업을 허가했지만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취업 허용대상이 코로나-19로 인해 출국기한 유예처분을 받은 외국인이지만 마지막 근무 사업장이 농축산업과 어업인 근로자는 제외했기 때문이다.

제조업에만 근무했던 외국인의 경우 농사일을 꺼리는 경향이 많은데다 올해 도내 5개 지자체가 신청한 462명이 모두 농촌 현장에 배정될 지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것이 김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소규모 농가들은 파종과 수확 등 일감이 집중되는 시기에만 인력을 쓰는 경우가 많아 고용허가제 등 장기채용을 전제로 한 고용제도는 활용하기 어렵고 계절근로자 제도가 있어도 소규모 농가는 농번기 한 달 미만의 단기 일감 대부분을 미등록 근로자들에게 맡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김철수 의원은 "인력난이 심화될 경우 농업기반과 지역경제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면서 "아무리 불법체류라도 외국인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촌 현실을 감안해 합법적 고용정책이 시급한 만큼 공공에서 이를 수용해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철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제379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이같은 내용을 제안하고 정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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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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